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9월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2019년 3월경 이사할 예정임을 피고에게 알렸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도 해지를 요구했지만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월세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2018년 9월에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의 해지통고는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의사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