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눈 밑 지방제거술과 피부 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와 C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거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원고 A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출혈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의료진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과실을 범했다거나 뇌출혈 진단 및 처치를 지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술 부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원고 A의 뇌출혈은 자발성으로 보이며, 의료진은 적절한 문진, 시술 전후의 활력징후 모니터링, 정상적인 반응 검사 등을 수행했으며, 뇌출혈을 예견할 수 있는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