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D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눈 밑 지방제거술 및 실 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우측 편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습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의 시술 과정상 과실 또는 뇌출혈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2월 26일 피고 D가 운영하는 G의원에서 눈 밑 지방제거술과 실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 수면마취를 위해 미다졸람과 케타민이 두 차례 투여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술이 끝난 오후 5시 40분경부터 원고 A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의료진은 원고를 흔들고 양측 동공 반응 및 바빈스키 반사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임을 확인했으나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오후 9시 15분경 마취해독제를 투여했지만 의식 호전이 없자, 오후 9시 45분경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 11시경 H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원고 A에게 뇌출혈 증상이 확인되었고, 다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어 2016년 2월 27일 새벽 2시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현재 좌측 전두엽 뇌내출혈에 따른 경도의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301,293,188원(원고 A에게 일실수입 127,648,625원, 향후치료비 34,041,540원, 개호비 31,691,473원, 기왕치료비 27,911,550원, 위자료 80,000,000원 포함), 원고 B, C에게는 각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년 2월 2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형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발생한 환자의 뇌출혈에 대해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 또는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 과정상의 과실이나 뇌출혈에 대한 진단 또는 처치 지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시술 부위가 뇌출혈을 직접 유발할 해부학적 연관성이 없으며, 원고 A에게 발생한 전두엽 뇌내출혈이 자발성 뇌출혈로 보이고, 시술 전 문진과 시술 후 활력징후 측정 및 검사에서 의료진이 뇌출혈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의사는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에서 실천되는 통상적인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전 원고 A에게 기왕증이나 복용 약물 등을 문진하고, 시술 후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며 동공 반응 검사 등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통상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은 질병을 감별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범위 내에서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뇌출혈이 자발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크고, 뇌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인 두통이나 구토가 없었으며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이 뇌출혈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진단상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의료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본인의 병력,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마취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시술 후 의식 변화나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즉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시술이 환자의 상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의료진이 통상적인 의료 기준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의료 과실로 인정되려면, 해당 결과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부위와 발생한 상해 간의 해부학적 연관성,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뇌출혈과 같이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의료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