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이 먼저 사용하던 상표(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 원고의 거래처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영업활동 중단을 요구하여 매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36,254,53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고 원고의 거래처에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가 피고의 위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8년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휠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의 D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9일경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C 회사에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C 회사는 2015년 11월 18일 해당 상표가 원고의 것이므로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피고는 2015년 12월 4일 C 회사에 재차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상표등록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2017년 4월 21일 피고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 무효 심결은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 2017후2314호 상고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2015년 12월 하순경부터 2017년 12월 22일경까지 약 2년 동안 선사용상표 부착제품의 매출이 263,095,324원 감소했고, 매출 대비 이익률 13.78%를 적용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36,254,535원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선사용상표 사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무효로 확정될 상표권을 근거로 원고의 거래처에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액 36,254,535원이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한 업체가 C 한 곳뿐이었고, C가 피고의 요구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선사용상표 사용을 알면서도 원고의 거래처에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표권이 있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타인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등록무효심결 확정 전 상표권 주장의 권리남용: 대법원은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피고 상표등록은 결국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미 무효가 명백한 상표권을 가지고 원고의 거래처에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한 행위는 이러한 권리남용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이 먼저 상표를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광고 자료 등 '선사용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거나, 상대방의 상표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해당 상표 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등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감소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매출 감소액, 예상 이익률 등의 근거 자료와 함께 상대방의 위법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가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 실제로 거래를 중단했음을 보여주는 서류, 통화 기록, 매출 감소분 분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