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멸균자동화설비를 공급하고 추가 용역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주식회사 B가 설비 대금 및 추가 작업 비용을 일부 미지급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5년 3월 30일 피고인 주식회사 B와 멸균자동화설비(TPN2 LOADER & UNLOADER SYSTEM)를 공급가액 3억 5,000만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계약금 1억 500만 원, 중도금 1억 7,500만 원, 잔금 7,000만 원의 지급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계약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설비를 납품하고 매뉴얼 송부 및 교육까지 마친 2016년 7월 29일까지 설비대금 중 3억 4,000만 원, 서보모터 설계 변경 추가비용 6,500만 원, 멸균기구 교체 추가비용 700만 원, 납기 지연 추가비용 중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2016년 4월 1일 피고는 원고에게 설비 가동 중 발생한 2D 스캐너 인식 문제 해결 용역을 의뢰했고, 원고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용역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설비대금 잔액, 추가 비용 및 별도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설비 제작 및 보완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5,996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가 멸균자동화설비의 납품, SAT(현지 인수시험) 완료, 매뉴얼 송부 및 교육, 그리고 보완공사까지 모두 마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작업 미완료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2D 스캐너 문제 해결 용역은 기존 설비 계약과 무관한 별도의 추가 작업으로 보았으며,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용역대금을 2,52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된 설비대금 등 3,476만 원과 추가 용역대금 2,520만 원을 합한 총 5,996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청구한 2016년 9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6월 13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감액하는 등 피고의 항변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