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J문화원의 회원들인 A, B, C는 2023년 7월 19일에 열린 정기총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문화원 측에 회원 명단, 회원 자격 확인 자료, 위임장 등 총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하여 특정 범위 내의 서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J문화원의 회원들인 A, B, C는 2023년 7월 19일에 개최된 제62차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이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총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및 회원 자격 확인 등을 위해 문화원 측에 회원 관리 대장, 위임장 등 관련 서류들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지만, 문화원으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총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서류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회원들)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J문화원은 이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화원 주사무소에서 회원 명단, 회원 자격 확인 자료, 위임장 등의 특정 서류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 및 정보저장매체로 복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열람 및 복사 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요청한 모든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J문화원의 회원들이 정기총회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원은 특정 범위의 총회 관련 서류를 회원들에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나 법인의 회원들이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비영리 법인의 경우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이나 해당 법인의 「정관」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판례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민법」 제76조(사원명부) 및 제79조(사원의 총회 소집권), 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유사한 단체의 투명성 및 회원 권리 관련 규정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일반적인 문화원의 정관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