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피고 E에게 배합사료 외상잔액 미지급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7,794,40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2018년 5월 9일 원고에게 배합사료 외상잔액 100,375,678원에 대한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지불확인서에는 2018년 5월 30일까지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후 월 매출에서 5,000,000원씩 추가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6월 20일에 40,000,000원을 변제했고, 2018년 8월 7일과 9월 10일에 각각 5,000,000원씩을 추가로 변제했으나,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9월 10일 기준으로 피고가 변제해야 할 금액은 57,794,408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미지급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배합사료 외상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의 존부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7,794,408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9월 11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변론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 계산에는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8년 9월 11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가,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등의 금전 채무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지불확인서나 계약서 등 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 약속 시에는 구체적인 변제 금액, 기한,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변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는 반드시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변론서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으며,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소장 등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수령하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