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소외 회사)가 피고가 운영하는 D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억 5,000만 원을 예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외 회사는 나중에 원고에게 이 회원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았고, 이제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직접 탈회 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회원 자격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받았고, 입회금 예치 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가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입회계약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와 관련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