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가 공동 소유하고 피고 C도 일부 지분을 가진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인접 주택의 출입에 이 토지가 필요하며 피고는 지분 보유의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해당 지분 가액인 28,356,000원을 보상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B는 증여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는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1/2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가 공유하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단독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었고, 이 단독주택에서 도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 토지 분할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 방법을 현물 분할 방식 중 특정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 가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거주하는 인접 토지의 단독주택에서 도로로 출입하려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해야 하는 점. 둘째, 원고들이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공유물 분할 협의를 시도했지만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된 점. 셋째,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지만 대부분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점 등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의 지분 가치에 상응하는 가액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상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가액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토지 시가인 56,712,000원의 1/2인 28,356,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채무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평성을 확보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민법 제268조): 어떤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물건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미리 정한 기간(최대 5년) 동안은 나누지 않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규정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 (민법 제269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실제 물건을 나누는 '현물 분할'입니다. 만약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현물 분할을 하면 물건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는 물건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한 사람 또는 일부의 공유자에게 공유물 전체를 소유하게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적절한 가액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가액 배상 방식의 현물 분할'도 허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인접 주택의 도로 출입을 위해 이 토지를 통행해야 하는 필요성과 피고가 토지를 보유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가액 배상 방식의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돈을 갚아야 할 기한(이행기)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물어주는 돈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판결로 보상금 지급을 명했고, 그 지급 기한은 이 판결 확정 다음 날이 됩니다. 만약 원고들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연 5%의 법정 이율(민사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가 적용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먼저 다른 공유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토지의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특정 공유자가 토지의 이용상 특별한 필요성을 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특정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 가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 보상 방식의 분할 시 보상 금액은 분할 기준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보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판결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도로 출입을 위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토지를 통행해야 하는 상황과 같이 토지의 특수한 이용 상황은 공유물 분할 방법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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