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전세금 3억 5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갱신된 계약 기간 중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17일 피고 C 주식회사와 주택에 대해 전세금 3억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 5일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으나 피고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전세계약은 2022년 10월 5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원고는 갱신된 계약 기간 중인 2023년 2월 20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고, 피고도 전화 통화로 계약 해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3억 5천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계약의 갱신):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전세계약은 임대인인 피고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묵시적 갱신 시 계약 해지): 이 조항들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묵시적 갱신 후 이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었고,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이 조항들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택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통보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원하는 임차인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