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두 아파트 단지의 시행사로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완공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식회사 A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었고 자신이 지출한 금액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면하게 된 구상채무액에 대해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B의 분할합병 회사인 주식회사 C 그리고 제1 아파트 공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와 C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부 하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김천 E 아파트와 나주 F 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주식회사 B와 각각 2012년 8월 30일과 2014년 5월 2일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각 아파트에 대해 2014년 12월 3일과 2016년 6월 17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인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제1 선행소송, 제2 선행소송). 각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B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제1 선행판결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 원금 1,581,764,512원과 지연손해금 182,324,995원 그리고 소송비용상환액 34,420,126원(원고 부담 16,437,399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담 17,982,727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제2 선행판결에 의해 판결금 원금 1,467,375,803원과 지연손해금 230,753,180원 그리고 소송비용상환액 65,227,886원(원고 부담 39,751,268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담 25,476,618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으로 8,800,000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2월 7일 주식회사 B에 위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주식회사 B의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사인 피고 B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둘째, 피고 B의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제1 아파트 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 D이 발주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넷째, 피고 B과 C이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타당성 및 신의칙 위반 또는 시효이익 포기 주장의 인정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B과 C의 책임이 설계 및 감리상 과실, 원고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있어 피고 D이 답변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의제자백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주식회사 A는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관련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그 분할합병 회사인 주식회사 C 그리고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계약에 따라 건물을 지은 시공사(수급인)가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건물을 맡긴 사람)은 시공사에게 그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를 고치는 것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하자를 고치는 대신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A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서로 별개의 권원으로서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하자보수비용, 소송비용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건설 공사 도급계약이 상인 간의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사용검사일 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일)으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2023년 2월 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았고, 중단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기업 분할합병과 채무 책임: 기업이 분할합병될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채무는 분할 신설 회사와 분할 전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부진정연대채무).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피고 B의 전기공사업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했으므로, 피고 B이 원고 A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피고 C도 피고 B과 공동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41조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채무를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변제한 금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해야 할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B에 대한 구상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상환액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의제자백):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의제자백).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건물 하자 문제 발생 시 시행사나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