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9월 12일 새벽,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약 30만 원을 훔쳤고, 2019년 11월 19일에는 제주시의 한 건물에 침입하여 믹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CCTV 영상자료,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을 증거로 참고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30조,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었으며,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17
청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