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5년과 2011년에 각각 피해자 B와 F를 속여 돈을 빌려 받았습니다. A는 B에게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매수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F에게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A는 신용불량자였고, 이미 금융기관에 큰 빚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B로부터 약 2억 3천만 원, F로부터 약 2억 3천 7백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F가 고소를 취소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관련하여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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