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 사범으로 일하며 12세 피해자 B를 지도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추행은 학원 양호실에서 “성관계하는 거 보여줘?, 내 몸이 궁금하면 몰래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3~4회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엉덩이를 토닥이며 입맞춤을 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추행은 체육관에서 스트레칭을 지시한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엄지손가락을 닿게 하고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당긴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F'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2023년 1월 11일, 자신이 지도하던 12세 여성 수강생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16시경 학원 양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17시경 체육관에서 스트레칭을 지도하면서 신체 일부를 접촉하여 추행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과 증거(피해자 일기장, CCTV 영상 캡처 등)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태권도 사범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수강생을 강제 추행한 행위의 유무와 그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보호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의 범위 및 배상명령 신청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약 29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부재,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이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12세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되어 미성년자, 특히 어린 아동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의 범주에 속합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동을 지도하는 직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기관들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이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이미 합의하여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형사 재판 절차에서 명백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4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와 다른 보호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자-피보호자 관계가 있을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범죄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부모나 관계자는 아동의 이상 행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도 일기장, 메시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합의 여부나 반성 태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가해자와 합의하여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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