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와 함께 피고인 A와 B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피고인 B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약물치료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10월 11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마약 판매업자에게 4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매수했으며 같은 날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정맥에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미 특수폭행 및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새벽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J의 자녀 M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J이 거주하는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통해 2층 복도로 들어가 J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들은 M을 만나 돈을 받으려 했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밤 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 O의 집에서 O 소유의 다이슨 드라이기(시가 60만 원 상당)와 와인냉장고(시가 33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O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해 물품을 가져간 것이며 훔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O는 평소 피고인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들을 돌려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는지 여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J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야간에 피해자 O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는지 여부 특히 절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유죄 인정.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무죄.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법원은 피고인 B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소변 모발 감정 결과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 M을 만나 돈을 받으려 문을 두드린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침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O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해자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매매 및 투약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이나 그 대가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지불한 45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 요소는 아닙니다. 법원은 출입한 곳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에 대한 통제 방식 행위자의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절도죄의 '고의':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타인의 재물임을 알지 못했거나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도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공동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마약류 매수 및 투약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한 번의 투약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거지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의 형태 용도 출입 통제 방식 행위자의 출입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절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수나 착오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거의 중요성: 모든 범죄 혐의는 검사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