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또한,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