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와 C는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C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통해 피고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