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고 B가 피고의 임신 관련 진료를 담당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임신 37주차에 태아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세균성 질염 증상을 보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태아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자궁 통증을 호소했을 때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태아의 안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의료 수준과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의료 과실을 저질렀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6
대전고등법원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