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원고 A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C 주식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영업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C 주식회사에 9,016,652,5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인 '회사에 대한 사전 소제기 청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업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C 주식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제기일인 2020년 11월 6일, C 주식회사에 피고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소 제기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 내용증명은 같은 달 10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통해 주주대표소송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사전 소제기 청구 요건을 원고가 충족했는지 여부 및 소 제기 이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인 회사에 대한 사전 서면 소제기 청구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소제기 청구는 제소 요건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상법 제403조입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즉시 회사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이사가 도피 또는 재산을 처분하려는 때와 같이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전 청구 절차는 주주가 함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중요한 제소 요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 제기 전에 사전 청구를 하지 않았고, 예외적인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아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는 반드시 소송 제기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이사의 도피나 재산 처분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해당합니다. 소송 제기 후 또는 동시에 회사에 소 제기 청구를 하는 것은 사전 소제기 청구 요건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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