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포장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피고는 동일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종 영업을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C 주식회사의 영업을 침해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C 주식회사에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소송 제기를 요청했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원고가 직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했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회사에 소송 수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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