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도료 등 제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공급한 두 번째 도료(제2차 도료)를 사용한 자재에서 이색, 미경화, 크랙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2억 4천여만 원의 손해를 물품대금 1억 9천여만 원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공급한 도료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주식회사 B에게 하자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물품대금 채권을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주식회사 B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의 물품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2019년 8월 16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도료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199,719,212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2019년 9월 17일 이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화학물 성분이 조정된 '이 사건 제2차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등 자재에 도장 작업을 마친 후 상위 도급 업체(㈜C, ㈜D, ㈜E)에 납품했는데, 해당 자재에서 '이색', '미경화', '크랙'과 같은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해 주식회사 B는 재시공 및 재납품 등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240,798,937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의 물품대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공급한 도료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초과했기 때문이며,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모두 상계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