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나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판단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1. 선고 2024가단80777 판결 [건물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상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며, 피고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원고들에게 수차례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없었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