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일반중개계약 | ▪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 √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
전속중개계약 | ▪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할 때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설비,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됨) √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