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권자 | 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 하는 경우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 |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는 경우 |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 ▪ 도지사는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독점이라 비싸게 받은 거에요, 함부로 장사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