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800만 원을 지급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6,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H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주택의 명의가 H에게 대여된 것이며, H에게 6,800만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8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H의 계좌로 지급한 1,200만 원이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6,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현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리 ·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636-14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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