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미용실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함께 일하던 두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다른 한 명의 사업장 인근에 새로 가게를 열자, 이에 문제를 제기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욕설, 폭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일회적으로 채권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찢는 등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계속 접근하거나 연락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채권자의 접근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와 채무자 C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 'E헤어' 미용실에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함께 근무했습니다. 2023년 9월경 채무자 C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 사업장 인근에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자, 채권자 A는 이를 업무 위탁 계약 위반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채무자 C는 2023년 9월 21일 채권자 A의 미용실에 찾아가 채권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업무 위탁 계약서를 찢었습니다. 채무자 C는 채권자 A가 자신의 고객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예약 관리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에 미용실을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와 같은 채무자 C의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된다며 채무자가 자신에게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화, 문자, 팩스 등으로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과 위반 시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욕설, 폭행, 영업방해 등을 행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명령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업장을 일회적으로 방문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용한 법리는 '접근, 연락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만족적·단행적 가처분'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히 분쟁 중인 권리의 집행을 보전하는 일반 가처분과는 달리, 가처분 자체가 마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신청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만족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을 결정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즉,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존재와 가처분이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특히 접근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여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집요하게 접근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자의 행위가 이러한 '고도의 소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과 같은 '만족적·단행적 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과 달리 권리 침해에 대한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어, 신청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 사실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일회성 다툼이나 연락으로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예: 반복된 폭언, 폭행 기록, 통화 내역, 메시지, CCTV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때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가 나의 평온한 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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