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8월 29일 밤 11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건물의 비상계단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7세의 피해자 B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도록 하는 등의 유사 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수사를 통해 드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금품을 대가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과거 성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범행 시기가 법 개정 전이었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만 17세의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것은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과 관련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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