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학생 F가 원고 C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 F와 그의 부모가 원고 C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 피고 F의 일부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부모의 감독 소홀도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으며, 시효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C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 A, B가 자녀인 원고 C가 피고 F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F와 그의 부모인 피고 D,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F가 원고 C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피고 D, E가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F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F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피고 D, E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F가 원고 C에게 가한 일부 폭행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D, E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C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고, 일부 청구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C에게 6,193,6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건희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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