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법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지급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들이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주체가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지급명령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