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차임을 연체하게 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고, 이에 대해 양측이 계약 해지 시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최고장에 명시된 날짜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연체된 차임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만료일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연체된 차임, 부가가치세, 미납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최고장이 확정적인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계약이 만료일에 종료되었다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는 연체된 차임, 부가가치세, 미납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잔액이 없어 피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