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C와 피고가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어음을 발행했고, 원고가 D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채권을 이용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상환 청구채권을 상계(서로의 채권을 상쇄)하였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여러 증거와 전체 변론을 통해 판단합니다. 원고가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피고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들에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어음에 대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