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월 2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년 1월분 임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549,159원의 임금을, 그리고 2017년 1월 23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30,549,159원과 퇴직금 2,675,033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죄명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근로자 F에게 임금 30,549,159원, 근로자 G에게 임금 30,549,159원과 퇴직금 2,675,0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 위반의 경우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및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나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근로자 역시 처벌 불원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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