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법원은 이전에 선고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의 내용 중 부동산 주소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소를 정정한 결정입니다.
기존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 주소의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고 올바른 주소로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재된 주소 ‘용인시 처인구 C’를 ‘용인시 처인구 E’으로 경정(정정)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의 주소 표기 오류는 법원의 경정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올바른 주소로 수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