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상가 천정, 벽면,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가구들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피고의 소극적 조치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누수 사실과 임대차 종료를 인정하고, 피고가 누수 기간 중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아 미반환 보증금 7,003,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 등)에 대해서는 누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 20일 피고 B로부터 광주시 C 건물 1층 상가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에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7월 2일부터 이 상가 천정, 벽면, 바닥에서 여러 차례 누수가 발생하여 가구들이 물에 젖어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누수 발생 시마다 피고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방수작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미반환 보증금, 그리고 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 등 총 51,918,44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누수 발생 시 작업자를 보내 가벽을 대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도 습기 문제로 공사를 해주었고, 원고가 가구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4년 12월 10일 점포 내 가구를 폐기처분하고 상가를 인도했으며, 피고는 같은 달 13일 보증금 중 69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에 누수가 발생하여 임대인(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임차인(원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미반환 보증금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액의 타당성 및 입증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반환 보증금 7,003,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 등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점포의 누수 발생 및 그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를 인정하고, 누수 발생 시점부터 피고가 원고의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판단하여 미반환 보증금 7,003,66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누수로 인한 가구 훼손 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누수와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한 상가에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가구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을 손해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누수와 이들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간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연 6푼의 이율에 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1일부터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년 12월 13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건물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 등 건물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수 요청 및 진행 상황을 문자,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물품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물품의 종류, 수량, 구입 비용, 훼손 상태 등을 사진이나 전문가 감정서 등으로 상세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수 사진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지거나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차임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젖은 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추가 피해를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