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스크 제조회사인 원고 A사와 사망한 수리 기사 F의 자녀들인 원고 B, C는 에어컨 수리 중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피고 에어컨 제조사의 제품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품 공급 후 10년의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했으며, 사고가 비공식적인 수리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제품 결함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권리행사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가 아니었고 수리 기사의 과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마스크 제조회사인 원고 A사는 공장에 설치된 피고 제조의 에어컨이 고장 나자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에어컨이 2012년식으로 부품 보유 기간이 도과하여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수리 기사 망 F에게 에어컨 수리를 의뢰했고, 망 F는 원고 B(망인의 자녀)와 함께 2022년 11월 7일 이 사건 공장에서 에어컨 수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 중 오전 10시 1분경 에어컨 실외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망 F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원고 B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사는 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 합계 636,013,103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인 에어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사는 재산상 손해 608,944,191원, 원고 B, C는 위자료 각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에어컨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물 책임법상 10년의 권리행사기간 도과 여부, 에어컨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 그리고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에어컨이 제조물 책임법상 권리행사기간 10년을 도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수리 기사에 의해 수리 작업 중 발생했으므로 제조물 결함 추정의 전제 조건인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리 과정에서 산소 용접 작업이나 진공 작업의 미흡 등으로 냉매관 내부에 외부 기체가 유입되어 폭발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사고가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에어컨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에어컨의 폭발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결함의 추정) 이 조항은 피해자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줍니다. ①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것. ②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을 것. ③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손해'일 것. 그러나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에어컨이 냉난방 기능 수행 중이 아닌 '수리 중'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수리 과정에서의 과실 가능성 때문에 사고 원인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함 추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권리행사기간) 이 조항은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에어컨이 2012년식이라는 점을 들어 10년의 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조' 시점과 원고 회사에 '공급'된 시점은 다를 수 있으며, 원고 회사의 공장 등록 시점 등을 고려할 때 10년의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증명책임 완화 법리 일반적으로 제조물 결함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 소비자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으며,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