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장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과 조합의 업무 추인을 결의하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의원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며, 이미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의원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임시총회에서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합의 업무 추인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조합은 대의원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며,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의원회의 사전심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1호 안건의 결의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의원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며, 이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임된 대의원이 있기 때문에 임시총회에서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을 결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업무 추인에 대한 사전심의가 없었다는 점은 제1호 안건의 결의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보궐선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소집절차상의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