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에 주택 및 소매점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인근 토지 소유자이자 진입 도로 소유자의 아들인 피고 D가 공사 현장 진입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약 8개월간 지연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광주광역시에서 주택 및 소매점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초기인 2021년 6월 초부터 마을 이장 J와 K가 공사 현장의 축대 높이를 문제 삼으며 공사 방해를 시사했고, 2021년 7월 2일부터 피고 D가 원고 토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에 자신의 트랙터를 지속적으로 세워 공사 차량(레미콘 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폭이 4.1m였으나, 트랙터(폭 2.2m)가 주차되면 공사 차량(전폭 약 2.5m)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공사는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3월 13일까지 약 8개월간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해 통행방해 금지 및 트랙터 수거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22년 3월 8일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후 피고는 트랙터를 이동시켰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공사 방해로 인한 공사 지연 손해(예상 임료 상당액 28,097,200원, 임대 장비 비용 2,840,000원 등)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트랙터 주차 행위가 원고의 정당한 건축 공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의 방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공사 지연 손해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과 그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2월 29일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 진입로를 트랙터로 막아 원고의 공사를 방해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당초 청구했던 30,937,200원 중 일부만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이웃의 정당한 건축 공사를 위한 통행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건축 공사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트랙터를 지속적으로 도로에 세워둔 행위는 원고의 재산권 행사(건축 공사)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조항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그 범위로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 방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건축물을 제때 사용하거나 영업을 시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임료 상당의 손해와, 공사 준비를 위해 이미 계약한 장비 임대료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손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건축 공사 진행 시 인근 주민과의 통행 문제 발생 시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입로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사진, 영상, 녹취록, 작업일보, 임대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행 방해가 지속될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통행 방해를 중단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임료 상당액, 불필요하게 지출된 장비 임대료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감정평가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리(예: 통행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