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망인이었던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할머니와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았고 이후 할머니가 사망했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본인이 상속받았던 부동산 지분을 장남에게 증여했고 장남은 다시 그 지분과 자신의 원래 지분을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모두 증여했습니다. 할머니의 딸인 원고는 며느리인 피고가 증여받을 당시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 침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할머니가 장남 부부에게 장기간의 부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할머니의 증여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와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두고 할머니가 자신의 지분을 장남에게 증여했고 장남은 다시 자신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인 딸이 며느리를 상대로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원고의 유류분 권리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D가 E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이 E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할머니)이 91세의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장남 E에게 지분을 증여했고 E과 피고(며느리)가 약 10년간 D를 돌보며 약 1억 7천3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부양을 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D의 E에 대한 증여를 E의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증여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액 반환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2002다8878 판결 및 2013다75281 판결 등을 인용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만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D이 E에게 증여한 것이 D을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다고 보아 E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증여 재산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망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장기간 특별한 부양을 받으며 증여를 한 경우, 해당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이전의 경위, 증여 당시 당사자들의 인식, 망인과 상속인 간의 부양 관계 등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