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치매와 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망인이 이전 유언과 다른 내용의 새로운 유언을 작성했을 때, 이 새로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새로운 유언의 진정한 유증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전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A는 2014년에 자녀 C와 D에게 각각 특정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A가 중증 치매와 실어증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기존 유언과 다른 내용으로, 다른 자녀들인 E와 F에게 부동산 지분 각 1/2을 유증하고 B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새로운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A 사망 후, 이전 유언에 따라 C와 D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자, 새로운 유언의 유언집행자인 B가 C와 D의 등기가 철회된 유증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새로운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가 중증 치매와 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말하는 것)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C과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2018년에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중증 치매와 실어증으로 구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유언공정증서에도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유언이 2014년 유언을 철회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과 D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 공정증서가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언 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망인이 중증 치매와 실어증으로 구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진정으로 유언의 취지를 구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언자가 치매나 실어증 등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유언을 작성하는 경우, 유언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유언 공정증서라 할지라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특히 '구수' 요건(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말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이 여러 번 변경되거나 상충하는 경우, 어떤 유언이 최종적인 유언자의 의사를 반영하는지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상속인들 간의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