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공무원연금법인이 신축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피고인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피고와 J기업이 공동으로 시공한 건설 및 조경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J기업과의 도급비율에 따라 20%만 부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한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