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인 영상 116,354건과 불법 촬영물 103개를 게시하여 유포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드라마, 예능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월 200만 원을 받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 더불어 2015년 9월경 음란물 사이트 광고비 지급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11만 건이 넘는 음란물과 103건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월 200만 원을 받고 다른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란물 사이트 광고비 지급을 위해 성명 불상의 중개업자를 통해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116,354건 공공연하게 전시 및 유포 여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103건 공공연하게 전시 및 유포 여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 행위 여부, 광고비 지급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압수된 저장장치(나스 1개, HDD3125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하고 저작권법 위반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포한 촬영물 및 음란물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범행이 장기간 영업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고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해외 서버와 차명 계좌를 범행 수단으로 이용해 수사를 회피하려 한 점,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공연 전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통해 1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공공연 전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103개를 게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광고비 지급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이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건에서는 범죄에 이용된 저장장치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한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특히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물 유포는 심각한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게시 행위라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홍보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배너를 게시하거나 사이트 기능을 개선하는 방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수사 회피 수단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간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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