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먼저 받고,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을 선택해 구입해야 하죠.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중고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사용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해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참조).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5호).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맺는 경우 상품이나 계약 상대방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사기사이트인지 확인하세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쇼핑몰정보> 에서는 서울시에 신고된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정보와 평가내용을 제공하고 있어요. 상품을 구매하기 전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이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 1372)을 이용하거나, 서울시에 신고된 쇼핑몰의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상담실>을 이용해보세요.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참조).
특히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중고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유용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 *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신발을 구입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대박세일을 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있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며칠 뒤에 배송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다시 확인하니 쇼핑몰 자체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나요? 이용했다면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쇼핑몰정보> 에서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상담신청>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상담실>에 상담신청을 해 보세요. 그곳에서 쇼핑몰과 연락을 취하고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과 상의해서 <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신고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진행상황을 알려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