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국방부, 2022. 12. 1.) 제5조제1항 본문].
Q. 항공촬영 신청을 하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신청을 해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민원시스템 안내-민원 유형별 처리 안내>
누구든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항공촬영을 금지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6조제1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제1항).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