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1990년 12월 13일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19년경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C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사랑' '자기'와 같은 이성적인 호칭을 사용하며 교제했습니다. C가 피고의 집을 드나들기도 하는 등 이성 관계를 유지했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원고 몰래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6월 18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3자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 교제를 한 행위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배우자의 교제 경위 및 기간 관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성 관계를 전제로 하는 애정 표현 은밀한 만남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되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자녀 유무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