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버스 운전사 F가 과속으로 인해 핸들을 놓치고 사고를 일으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I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자 I의 가족인 원고들은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의 운전사 F의 과속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도로의 노면 상태 또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여 결정되었고, 망인의 일실수입, 생계비, 위자료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공제되었으며, 원고들에게는 각각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