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0세 이상일 것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함)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0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 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 1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 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3조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