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초등학교, 화장실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계단과 지하 복도 등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총 124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킨 상태로 사진을 찍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유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건조물 및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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