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2023년 7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게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