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지하철, 여성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100여 회에 걸쳐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높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으나, 원심에서는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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