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100여 회 불법 촬영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상의 취업제한 명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 및 정신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하철, 여성화장실 등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범죄 조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고, 검사 측은 너무 낮다고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등)이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요건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와, 원심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은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개정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100여 회 불법 촬영을 하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및 여러 보안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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