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의 'OO'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며, 같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두 여성 피해자 B와 C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에 피고인은 식당 내부와 주차장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들은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B와는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3년 8월 사이가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