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성남에 있는 오피스텔 입주민으로, 같은 오피스텔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A는 피해자에게 차량 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8,85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와 B는 공모하여 B가 축산물 유통사업에 종사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511,743,500원을 편취했습니다. A는 또 다른 사건에서도 카메라 매장 직원을 속여 카메라를 외상으로 구매한 뒤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34,804,550원 상당의 카메라를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B를 내세워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리금이 반환되었고, A에게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B는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억 원 상당을 편취했지만,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집행유예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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