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강화군 C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약 2억 2천9백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약 2억 3천7백만 원을 각각 빌려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채무가 5억 원에 달하고 고정 수입도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원주택 부지 매수나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와 5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화군 C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전원주택 주변 부지 매수 자금이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년 3월경 총 2억 2천9백여만 원(7천만 원, 1억 원, 5천9백3십7만8천7십7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전원주택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1천6백만 원을 빌려주면 약 한 달 후 변제하고, 담보로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년 7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총 2억 3천7백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빌린 돈을 불특정한 면세점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전원주택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변제 의사 및 능력의 부재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리고 이전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전원주택 사업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기망'은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는 행위도 기망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번 범행들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들이므로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과 미결구금의 효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판결할 때의 형의 양정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형종과 형기): 형종과 형의 경중을 정하는 일반 원칙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 상대방의 재정 상태, 즉 신용 정보, 고정 수입 유무, 기존 채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 주체의 신뢰도, 투자금 반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약정 없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담보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해당 담보의 실질적인 가치와 소유 관계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담보 설정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차용증, 지불각서, 매매계약서 등 금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변제 기한을 미루거나 새로운 투자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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